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란?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연명의료 시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심폐소생술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인공호흡기 착용
- 체외생명유지술
- 수혈
- 혈압상승제 투여
단,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연명의료 시술로 보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는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더라도 계속 시행되어야 합니다.
연명의료 결정 절차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지 의학적으로 판단합니다.
-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의사 확인: 환자가 의사 표현이 가능한 경우,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일치된 진술, 또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등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위의 절차를 통해 확인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합니다.
본인의 의사 표시 방법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미리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서는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게 되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목적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최선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으며, 환자 가족들은 심리적 혹은 사회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작성 절차
- 등록기관 방문: 작성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담 및 설명: 등록기관의 상담자로부터 연명의료의 정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호스피스 이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습니다.
- 의향서 작성: 설명을 이해한 후,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의향서를 작성합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의 자발적 의사와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작성 시점에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작성 방법
-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치매 초기 단계로 의사결정 능력이 유지되고 있다면, 환자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후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의사능력이 부족한 경우: 인지 기능 저하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치매 진단 이전에 미리 의향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방문 상담의 어려움
등록기관 방문이 어려운 상황(예: 거동 불편, 입원 중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관에 문의: 일부 등록기관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가능한 서비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의료 대리인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별도로, 의료 대리인을 지정하여 향후 의료 결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경우, 지정된 대리인이 환자의 의사를 대변하여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주의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의 자발적 의사와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하므로, 작성 전 충분한 상담과 숙고가 필요합니다.
- 작성된 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작성된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s)는 본인이 향후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하여 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연명의료 시행 여부, 호스피스 이용 의사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 대리인(Health Care Proxy)을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의료 대리인 지정
의료 대리인은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경우, 환자를 대신하여 의료적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리인은 일반적으로 환자 본인이 사전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또는 'Health Care Proxy'와 같은 문서를 통해 의료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
대한민국의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률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의료 대리인을 지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경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들의 진술이나 합의에 의존하게 됩니다.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의 필요성
가족 구조의 변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으며, 이는 환자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치며
현재 대한민국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의료 대리인을 지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대리인 지정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본인이 사전에 의료 대리인을 지정하여 의사결정 능력 상실 시에도 본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 부모님도 아프시고 주변에 장례식장에도 많이 가게되면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제도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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